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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5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1.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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