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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 행정처분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49조에 따르면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해진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절차를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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