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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분쟁 관련하여 환경피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Answer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환경피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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