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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제8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2.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한 자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3.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5.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6.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7.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8.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9.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10.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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