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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먹는물관련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56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1.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장의 허가2.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3.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4.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5. 제21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5의2. 제21조제6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6.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7. 제21조제7항ㆍ제36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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