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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 환경부장관이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1 먹는물관리법 제5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드는 경비2.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계 검사기관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 등에 드는 경비3.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4. 제47조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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