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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5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허가 없이 샘물 등을 개발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한 경우 2.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처리제 제조업,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정수기 제조업 등을 운영한 경우 3.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 작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 5. 검사나 검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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