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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되며, 누가 임명합니까?
Answer
환경분쟁 조정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이 경우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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