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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단체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경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여야 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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