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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호기관이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재해구호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구호기관은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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