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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 어떤 사항을 공고해야 하나요?

Answer

환경분쟁 조정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사건번호 및 사건명,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 그리고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항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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