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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모자보건법 제10조의6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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