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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해제 시 반환해야 할 금전의 이자 계산은 어떤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자 지급 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이 위약금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자 지급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계약 해제 후 위약금이 몰취된 경우 이자 재 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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