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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을 관장하기 위해 어떤 기구를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모자보건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자보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합니다.1. 임산부의 산전ㆍ산후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2.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4. 부인과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성교육ㆍ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ㆍ교육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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