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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떤 기관을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모자보건법 제10조의6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2.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3.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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