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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후조리업자의 행정제재처분이 승계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그리고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 산후조리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받습니다. 이 내용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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