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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모자보건법 제15조의8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1.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3. 제15조의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제15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제15조의14 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6. 제15조의15 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7. 제15조의16 제1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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