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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나요?
Answer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2.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3.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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