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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사 간의 합의가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제외하는 경우, 그 합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노사 간의 합의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제외하기로 한 경우,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의 일부를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합의는 그 합의에 따른 금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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