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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모자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합니다.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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