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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의 정지나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모자보건법 제15조의9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등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 또는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2.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3. 제15조의4 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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