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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후조리원의 폐쇄 명령 후에도 운영이 계속될 경우, 특별자치시장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모자보건법 제15조의9 제3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등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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