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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후조리업자의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모자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 사실, 처분 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1. 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3.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4. 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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