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는 모자보건사업 관련 경비를 어떻게 보조할 수 있나요?

Answer

모자보건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1. 모자보건기구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