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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모자보건법 제8조제3항 또는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모자보건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6.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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