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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모자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요?
Answer
모자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2. 제15조의9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3.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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