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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모금회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언제까지 공고해야 하며, 공고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하며, 공고에는 배분대상, 배분한도액, 배분신청기간 및 제출 장소, 배분심사기준, 배분재원의 과부족 시 조정방법,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그 밖에 배분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2. 배분한도액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4. 배분심사기준5. 배분재원의 과부족 시 조정방법6.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7.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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