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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해 어떤 배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모금회는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요 감염병 퇴치 등에 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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