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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까?
Answer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1. 사용 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재원이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2. 배분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해당 회계연도 말에 집중 조성된 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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