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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모금회가 어떤 경우에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까?
Answer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모금회가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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