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해임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해임을 명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