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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Answer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6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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