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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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