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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까?
Answer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2.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3.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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