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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폐지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1.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ㆍ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4.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5.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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