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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채용과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 및 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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