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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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