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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임시이사가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4. 임시이사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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