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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이사 후보군은 누구로 구성해야 하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8항에 따르면,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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