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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선임 시 어떤 기관에서 추천된 사람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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