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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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