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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협의회들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이 협의회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시ㆍ도협의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시ㆍ군ㆍ구협의회)가 존재합니다. 이 협의회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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