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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6의2.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 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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