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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1.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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