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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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