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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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