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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게 어떤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ㆍ단기 보호서비스 주간ㆍ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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