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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어떤 경우에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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