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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가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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