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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어떤 목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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